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흑색선전’ 급증

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162명 기소 ’흑색선전’ 급증

입력 2014-12-05 00:00
업데이트 2014-12-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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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4일 만료기초단체장 2명 1심서 당선무효형

올해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공소시효 만료까지 기초단체장 35명을 포함해 162명의 당선자를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불 켜진 서울중앙지검
불 켜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DB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천450명을 입건하고 2천349명을 기소했다. 이 중 157명은 구속 기소했고, 2천10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제6회 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 끝났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325명(29.8%)으로 가장 많았다.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74명(16.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당시 금품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73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금품선거가 1천111명(25.0%), 폭력선거가 203명(4.6%), 불법선전이 170명(3.8%) 등으로 흑색선전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선거 개입으로 입건된 공무원이 지난 선거 당시 71명(1.5%)에서 올해 136명(3.0%)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검찰이 입건한 당선자는 385명으로 이 중 162명을 기소하고 223명을 불기소했다. 구속 기소는 3명이었다. 형사 입건된 당선자 수는 제4회 555명, 제5회 458명보다 다소 줄었다.

기소율이 9.7%로, 지난 선거의 9.9%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광역단체장 13명을 입건해 1명을 기소했다. 또 기초단체장 114명을 입건해 35명을 기소했고, 교육감 7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했다.

전날 기준으로, 기소된 당선자 중 67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기초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14명이 등 총 16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법정 기한 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는 적극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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