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檢, 박 경정 체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檢, 박 경정 체포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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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밤 11시 40분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근무 당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지난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 놓는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했다”면서 “하지만 반출 문건을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출하는 데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숨진 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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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문건 반출’ 박관천 경정 전격 체포
검찰, ‘靑문건 반출’ 박관천 경정 전격 체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박관천 경정이 16일 오후 검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관천 경정.
연합뉴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 문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지난 11일에 이어 또다시 불러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은 10시간30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5분쯤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오토바이 미행자를 붙잡아 정씨의 지시라는 자백을 담은 자술서를 받아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충분히 했다”고 말해 박 회장의 재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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