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대법 “월 2회 휴업, 영업자유·소비자 선택권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대법 “월 2회 휴업, 영업자유·소비자 선택권 침해 아니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19 23:10
업데이트 2015-11-1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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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단 근거

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판결을 통해 ‘영업의 자유’를 주장한 유통업계 대신 ‘상생’(相生)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 손실보다 전통시장 등 지역 골목상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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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복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이상훈 대법관. 연합뉴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복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이상훈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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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자체들은 ‘자치단체장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들어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 및 상생 등을 앞세워 관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했다. 이는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였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정의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1심에서 지자체 측이 승소했던 재판을 2심 재판부가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상인 대형마트의 정의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는 점원이 구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과의 상생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 등 소비자의 권리 침해는 크다고 봤다. 이 밖에 영업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GATS)이나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형마트의 정의에 있어서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되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은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9조를 인용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제2항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인 1항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실천 원리에 해당하는 2항의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한 원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은 규제 효과가 없다는 대형마트 측의 반발에 대해 “단순히 경제효과 분석 등에 나타난 수치 자료만으로 규제 수단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실제 의무휴업일 지정의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등의 고객 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가 통상 예측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규제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닌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이를 뒤집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관련한 하급심에서는 서울 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용산구와 중랑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문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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