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지난해 4월경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등 모두 1억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과 관련이 없으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청탁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작성돼 해당 액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지난해 4월경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등 모두 1억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과 관련이 없으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청탁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작성돼 해당 액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12-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