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24명 기소… 정권 실세 연결고리 못 밝혀

‘엘시티 비리’ 24명 기소… 정권 실세 연결고리 못 밝혀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3-07 18:06
업데이트 2017-03-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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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

투자이민제 특혜 등 규명 못해
현기환·배덕광 연루 확인 성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은 실소유주인 이영복(67) 회장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용역 발주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업 편의를 위해 정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에게 무차별 로비를 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시티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검사 8명으로 수사팀을 꾸린 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 기간에 모두 24명을 기소(12명 구속)하고 3명을 기소 중지했다. 하지만, 이 회장과 최순실(61)씨가 함께 가입한 ‘황제계 연루 의혹’과 부산시의 인허가 및 부동산투자이민제 허가 과정, 금융권 부정대출 등은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 미포 바닷가 앞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등 3동의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 특혜 시비와 함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 동부지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24일 부산지검 특수부로 이관하고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엘시티 사업 편의를 위해 정·관·금융계 로비와 금품 제공을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로비 대상자들이 줄줄이 붙잡혔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과 편의 제공 등 4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50억원을 지인 등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했다.

3선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엘시티 사업 편의 대가로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정기룡(60)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4800만원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측근인 이모(68)씨는 법인카드와 현금 등으로 각각 3000만원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인 김모(65)씨는 2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 전 시장과 이장호(68) 전 부산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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