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우병우 부인 수차례 통화…최순실·우병우 아는 사이?

박채윤-우병우 부인 수차례 통화…최순실·우병우 아는 사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08 09:45
업데이트 2017-03-08 09: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이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면서 질문 세례를 받고는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해 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57) 원장의 부인이다.

한편 박 대표는 특검에서 우 전 수석 부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최순실씨가 우 전 수석 부인의 전화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해 최씨와 우 전 수석이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표가 차명 휴대폰으로 지난해 1~3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49)씨와 6, 7차례에 걸쳐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차명폰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타인 명의로 개통해 박 대표에게 “최순실 선생님과 연락할 때 사용하라”면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 이후 박 대표를 불러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외에 우 전 수석 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차명폰은 최씨, 이 행정관과 연락할 때에만 썼다. 그 시기에 이씨(우 전 수석 부인)와 그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마도 이씨와 ‘함께 있던’ 최씨가 이씨 휴대폰으로 나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대표는 다만, 자신의 아들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수년 전 ‘학부모’ 입장에서 이씨와 통화했던 적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표가 사용했던 차명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 이 부분 조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한 채 검찰로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겼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대표는 이 행정관 요구에 따라 차명폰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