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가능성 커져

윤종오,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가능성 커져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3-24 16:49
업데이트 2017-03-24 16: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동식)는 24일 4·13 총선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 확대
검찰 소환조사 받는 윤종오 의원
검찰 소환조사 받는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받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이 7일 오후 울산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9.7
연합뉴스
윤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시민·노동단체와 함께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인 시위 관련 사전선거운동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시민·노동단체의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거나 동참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고발당할 우려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볼때 피고가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 선거운동본부 측이나 지지자들이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과 선거운동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은 인정은 되지만, 윤 의원이 지시했거나 의도적으로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주권자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참모진과 운동원, 지지자 등 9명에게도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7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으로 여겨지는 울산 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