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직업은 뭔가요?”, “전 대통령입니다”…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선

“피의자 직업은 뭔가요?”, “전 대통령입니다”…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30 17:20
업데이트 2017-03-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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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두번째 휴전 뒤 영장 심사 재개...현안별로 첨예한 대립도

박근혜 전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 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피의자, 직업은 무엇인가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주소는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입니다.”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오갔을 대화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법정 맨 앞쪽 판사석에 앉은 강 판사는 심문 개시를 알리며 ‘피의자 박근혜’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묻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이어진다.

강 판사의 맞은 편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 ‘1952년 2월 2일’, 직업은 ‘전 대통령’,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왼편 검사석에서 청구 요지를 설명하고, 옆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 등 검사 5명이 더 앉았을 것이다.

검찰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줄줄이 열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이어 영장 청구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기밀 서류 유출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그동안 밝혔던 입장을 볼 때 ‘수사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 맞추기’라며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고 항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호소도 빼먹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 속에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사안별로 직접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 동안 두 번째 휴정을 한 뒤 곧바로 심문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심문한 뒤 오후 1시 6분쯤 점심시간을 겸해 휴정을 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54분 간의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심문이 장시간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1일 새벽쯤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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