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폰 만들어 朴 제공한 혐의는 인정
박근혜 자택 나서는 이영선
20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박근혜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사저를 나서고 있다. 2017.3.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 경호관의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들이 의료법 위반을 한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경호관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이 무면허 의료인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올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알게 된 시점 등을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타인 명의로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재판부는 이 경호관 측 신청에 따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후 신문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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