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시인원을 보강한 25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에서 검찰마크가 보이고 있다. 2016.10.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새벽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이달 9일까지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의 합당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검찰은 기한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남은 기간 핵심 조사 대상인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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