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속보]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2 00:18
업데이트 2017-04-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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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4.12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실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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