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성추행’ 상담교사 살해한 어머니 징역 10년 구형

검찰, ‘딸 성추행’ 상담교사 살해한 어머니 징역 10년 구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9 15:05
업데이트 2017-05-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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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커피숍에서 만난 고교 취업지원관(산학겸임 교사)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검은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김모(46·여)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이자 현행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유족이 2차 피해를 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행 배경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새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A(50)씨를 만난 뒤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김씨는 1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지난 2월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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