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형에 추징·몰수 없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 구형에 추징·몰수 없는 이유는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8-08 22:36
업데이트 2017-08-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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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받은 최순실에게 추징”…국민연금 손해는 따로 소송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도 별도의 추징·몰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는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지목한 점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8일 특검 관계자는 “뇌물액은 실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몰수·추징하는 게 맞다”면서 “300억원가량은 최순실씨에게 구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둔 상태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횡령 혐의도 삼성이 ‘피해자’인 구도여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극단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삼성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돌려받아야 하는 재산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나머지 혐의인 재산국외도피나 범죄수익은닉 부분도 300억원에 한정되는 만큼 최씨를 상대로 한 몰수·추징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얻은 사후적 이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가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가 이뤄지려면 이 부회장이 얻은 이익이 뇌물공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뇌물 자체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8549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고, 공단에는 1388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이에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중첩돼 현행법상 몰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의 피해자인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피해 액수를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결정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변호사는 “중대범죄로 인해 생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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