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9 17:43
업데이트 2017-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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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 박모(18)양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으로 체포된 박모(18)양.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김모(18)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김모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조계는 검찰이 이 사건 주범 김모양과 박양에게 징역 15~20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박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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