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법원 심리…지지자들 “석방하라” 노숙농성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법원 심리…지지자들 “석방하라” 노숙농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10 14:52
업데이트 2017-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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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열리는 10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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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박근혜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만기 엿새를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10.10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부산 영도에서 출발, 이날 오후 서울까지 630㎞를 걸어왔다는 자유대한호국단 등 4개 지지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토대장정 해단식을 개최하고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이제 와서 증거 조사를 위해 구속 연장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사모 애국지지자 모임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어 태극기와 성조기 흔들며 “대통령에게는 죄가 없다”고 외쳤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정오부터 법원삼거리에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거짓선동에 기만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은 기필코 응징하리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등을 내걸고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대로변에서 선전전을 펼친 박 대통령 석방촉구 서명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대비해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종료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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