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창고 속 靑문건 ‘고의 유출’에 무게

檢, 다스 창고 속 靑문건 ‘고의 유출’에 무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2-04 22:18
업데이트 2018-02-05 0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건 보낸 관계자 등 경위 조사

지난달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문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고의로 해당 문건을 다스 측에 맡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는 사안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을 보낸 옛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문서 반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건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현황 등을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에는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견이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 시점까지 그러한 서류가 창고에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창고 관리자 역시 대통령 개인의 물품으로 판단해 내용물을 파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출 경위는 다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지 않고, 다스 창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져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간 비밀로 관리되지만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 목적으로 검찰이 열람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수사와 법정 다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05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