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은폐… 혼란 악화” 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2 23:14
업데이트 2018-02-23 0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 311일 만에 실형 선고… 禹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하고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사진ㆍ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우 전 수석이 직무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을 향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 보직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념적 좌편향’을 이유로 청와대가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CJ E&M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23 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