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안태근,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듯

‘성추행’ 안태근,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듯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27 00:08
업데이트 2018-02-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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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28일 만에 檢소환

安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끝나
檢,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방송 뉴스에 직접 출연해 성추행을 폭로한 지 28일 만이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이 어렵지만 부당한 인사에 대해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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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안 전 검사장은 이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것과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성추행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진상규명 차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관련 진술을 받았다.

서 검사 측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 전 검사장 소환 직전까지 증거 수집에 몰두했다.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과장이었던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 검찰과 소속이었던 부산지검 신모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성추행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주로 가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검찰국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라고 해도 정당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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