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6억 7000여만원 상당 주식 매각…“남편도 곧 처분”

이미선 후보자, 6억 7000여만원 상당 주식 매각…“남편도 곧 처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12 15:46
업데이트 2019-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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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답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부부가 전체 재산에 비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대로 오늘자로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면서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과 함께 이날 오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 6억 7196만원 상당을 처분한 위탁잔고 출력물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51·23기) 변호사는 10일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한 부부 재산 42억 6519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6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맡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와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이 후보자는 2040주(1억 8706만원), 오 변호사는 1만 7000주(15억 5589만원)을 보유했고, 역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이 후보자는 907주(3696만원), 오 변호사는 1만 5274주(6억 2241만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를 두고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른바 ‘우량주’가 아닌 코스닥 상장 주식에 속칭 ‘몰빵’을 한 것이 석연치 않다며 사건을 맡으면서 기업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주식매각과 관계없이 주식취득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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