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징역형 “공모 안했지만 뜻 일치해 상해 입혀”

‘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징역형 “공모 안했지만 뜻 일치해 상해 입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6-10 17:56
업데이트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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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원 조모(39)씨와 양모(45)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43)씨 등 노조원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 피고인들은 교섭을 마치고 나올 때 순간적 분노로 폭력을 행사해 사전 공모로 보이지 않지만 뜻이 일치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전치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후에도 40여분 동안 가둬 놓고 폭력을 이어 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교섭 중이던 회사 측 김모(50) 노무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 등 5명에게 최고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9-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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