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상고 예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64)씨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수사, 입건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