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뇌물심판 중징계”…제명될 듯

축구협회 “뇌물심판 중징계”…제명될 듯

입력 2010-03-19 00:00
업데이트 2010-03-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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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가 돈을 준 특정 팀에 승부를 유리하게 판정한 ‘비리’ 심판들에게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축구협회는 고려대 축구팀 김모 감독으로부터 ‘경기를 잘봐달라’는 말과 함께 돈을 챙긴 뒤 경기 주심을 보면서 편파 판정을 한 심판 10여명을 상벌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구체적인 상벌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열기로 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9월 연세대-고려대 정기전을 앞두고 심판들에게 ‘이기게 해주면 사례하겠다’고 부탁한 뒤 심판들의 편파 판정 덕에 2-1로 승리하자 부심과 주심에게 500만∼1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축구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상 심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자격정지 5년에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지난 2007년에는 50만∼100만원을 받은 모 심판이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받은 돈이 많은데다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징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차덕환 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뇌물을 건넨 김 감독은 최소 자격정지 3년에서 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김 감독 역시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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