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정호, 취업비자 발급이 관건

집행유예 강정호, 취업비자 발급이 관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03 15:16
업데이트 2017-03-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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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재판 출석하는 강정호
음주 교통사고 재판 출석하는 강정호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일 오전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 연합뉴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스프링캠프 합류에 ‘취업비자’가 걸림돌이 됐다.

3일 피츠버그 지역지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한국 법원이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강정호는 2015년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까지 뛰었다. 비자를 다시 발급해야 할 시점에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사건이 강정호가 취업비자를 받는 데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적극 나선다면 별 문제없이 취업비자가 재발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구단은 강정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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