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총량제 도입… 그린벨트내 공장 허용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총량제 도입… 그린벨트내 공장 허용 추진

입력 2014-02-26 00:00
업데이트 2014-02-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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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 중심으로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5269건에 달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7000건까지 떨어졌지만 정권마다 규제를 늘렸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경제 규제만 335건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뜯어고치기 위해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기존에 있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해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개별 규제를 적용할 때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돈으로 계산해 규제총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폐지해야 하는 규제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결국 규제총량을 줄이기로 했다.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 조항을 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규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자동효력상실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자동효력상실제의 적용범위,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인력, 자금, 판매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복잡한 창업절차 등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법인인감 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5단계로 된 창업 절차를 뉴질랜드·캐나다(이상 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 경쟁국 수준으로 줄인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린벨트’도 추가로 해제한다. 앞으로 그린벨트의 공장 건설을 허용하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도 들어서도록 규제를 푼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 면적 238㎢의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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