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일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과 관련,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도 소속 의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 해산해 ‘몸통’이 없어지는데도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들까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골자의 정당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원하자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팀을 구성한 상태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도 소속 의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 해산해 ‘몸통’이 없어지는데도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들까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골자의 정당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원하자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팀을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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