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늘어나는 혐의…이유는

’내란음모 사건’ 늘어나는 혐의…이유는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6: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술 거부 등 대비한 안전판 vs 증거부족 수사당국 꼼수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수사 당국이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한데 이어 여적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등 공개수사 초기 알려진 혐의에 새로운 혐의가 더해지거나 더해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를 두고 사건 관련자들과 수사 당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지난 8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동안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국정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한 것에 더해 두 번째로 제기된 새로운 혐의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애초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자 대신 여적죄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수진영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국토 참절과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적음모 혐의를 ‘안전판’ 역할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워낙 특이한 죄명인 만큼 실제 재판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내란음모에 비해 여적음모나 예비가 공소유지가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말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짜낸 ‘묘수’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공개된 녹취록을 살펴봐도 애초 적용한 내란음모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행위나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만큼 여적음모 적용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결 박주민 변호사도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은 시켰지만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된 것은 수사 당국이 이 의원의 반발과 해명 등을 두루 감안해 법망 사이를 빠져나갈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둔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내란음모와 달리 선동 혐의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자신이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자들과 논의도 없었으며 강면만 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통합진보당과 공동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내란음모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모두 마쳤다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적죄 운운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렵게 되자 여적죄라는 규정을 들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적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수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범죄 정황을 포착할 수 있어 혐의는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도 “내란음모를 비롯한 기존 혐의 입증에도 자신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