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삭제 지시했다면 범법 행위… 문재인 법적·정치적 책임 져야”

“盧, 삭제 지시했다면 범법 행위… 문재인 법적·정치적 책임 져야”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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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여야 열람위원 인터뷰]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면 이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범법행위다.”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 간사를 맡았던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 삭제 흔적과 별도의 회의록을 발견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먼저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중차대한 국가적 행위이고 회의록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는 게 상식”이라면서 “그런데도 대통령 기록물을 영구보관하는 국가기록원으로 회의록을 보내지 않은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된다. 명백한 사초 폐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이 국정원에도 있고 원본 녹음파일도 있는데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안 되도록 굳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초본 폐기가 맞다면 누가 무슨 이유로 폐기를 지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을 때부터 회의록이 없었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삭제할 것이 아예 없었던 것 아닌가”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삭제했을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100%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문 의원은 본인 발언대로 법적 책임은 물론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왜 개인 소지품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상적인 수사를 중간에 발표한 것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요점은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빼돌렸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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