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은 위법”

현직 부장검사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은 위법”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26 15:28
수정 2020-06-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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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한 검사장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라면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감찰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적이 없으므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근거로는 ‘법무부가 비위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하더라도,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제외한다’는 ‘법무부와 그 소소긱관 직제’ 등의 규정을 들었다.

이어 “이번 감찰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3일에도 이 사건의 수사 상황이 검찰 내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는 검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5일에는 “(한 검사장이)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일부 정치세력에 밉보인 결과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는 일각의 의심에 주목한다”고 적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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