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말 아끼며 확전 자제 분위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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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5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정하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간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2013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적이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단독 감찰은 알려진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셀프 감찰’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 같은 달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시킨 결정 등이 법무부 직접감찰로 이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 직접감찰권을 부활시키면서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검 수뇌부를 비롯한 검찰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