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檢… “또 다른 검란 부를 수도”

충격의 檢… “또 다른 검란 부를 수도”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26 00:36
수정 2020-06-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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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 아끼며 확전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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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강도 높은 검찰 공격에 일단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내부적으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을 내놓더라도 논란을 키우고, ‘검찰개혁’이라는 여당과 법무부의 명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 주변에서는 ‘검란’(檢亂)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법무부는 2005년 9월 법무부 훈령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정하면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2차적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그간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의 직접감찰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2013년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적이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단독 감찰은 알려진 게 없을 정도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이 ‘셀프 감찰’이란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했다. 같은 달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직접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사유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시킨 결정 등이 법무부 직접감찰로 이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무부 직접감찰권을 부활시키면서 검찰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검 수뇌부를 비롯한 검찰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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