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추미애 “檢이 정치… ‘파사현정’ 반성하라”검찰청법 8조 들어 “尹, 틀린 지시했다”
여권發 尹총장 사퇴 압박과 맥을 같이해
‘韓 좌천’ 文대통령 재가… 秋에 힘실어줘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기자 해임 결정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더구나 추 장관은 조치 발표 이후 윤 총장에게 “내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는다, 말을 못 알아먹는다”는 등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 ‘검찰총장 교체’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제2의 검찰개혁 시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당시 검찰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대립해 왔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의 검찰 강압 등이 담긴 진정 사건을 판사 출신인 한동수(54·24기)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로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고, 이는 곧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추 장관이 직접 나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 논란은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동시 조사’라는 절반의 수용안을 지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차장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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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인사안을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윤 총장에게는 개혁을 촉구하는 ‘경고장’이, 추 장관에게는 더 과감한 개혁을 이끌어 달라는 청신호가 된 셈이다.
추 장관은 ‘법 기술자’라고 칭한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독설’도 이어 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한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지시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 보라고 했다”면서 “공판부장이 바쁜데 직무대리 빈자리를 지휘하라면 되겠나. 틀린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 본 적도 없고 재지시해 본 적도 없다”며 “(총장이) 말을 안 들어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공수처 설립 방향’ 대국민 공청회에서도 검찰을 공격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이) 고위공직자일수록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걸 많이 봤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의 ‘무기’로 검찰청법 8조를 들었지만 본래 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장관의 총장 지휘·감독권은 구체적 사건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뜻하지, 이번처럼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를 뜻하지는 않는다”면서 “사건 배당까지 장관이 지시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널A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번 의혹과 연관된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홍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