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

시민단체 “정부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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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0만원 지급해야”

소득 하위 70% 노인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25일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공약 파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약속대로 차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15년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지만, 15년~30년 장기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급법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소득하위 70%의 노인이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비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현재 30~50대 청장년층들이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 연령층 가운데 상당 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투표의 흐름이 있었고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 사례”라며 “그러나 공약이 후퇴됨에따라 정책투표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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