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주 투자자 ‘망연자실’…법원결정에 촉각

동양그룹주 투자자 ‘망연자실’…법원결정에 촉각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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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까지 20여일 소요…법정관리 들어가도 ‘산 넘어 산’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과 갑작스러운 매매거래 정지로 그룹주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매매거래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행보에 따른 각종 변수에 노출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를 맞게 된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그룹 지주사 격인 동양은 오전 10시 50분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장 시작 전 동양그룹이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동양네트웍스에도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양시멘트는 직전 거래일보다 10.44% 급락한 2천235원에 거래됐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매매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양증권도 12.94% 폭락한 2천490원을 나타내고 있다.

동양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하면 매매거래 정지가 풀리고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주식을 팔지, 회생을 기다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20일 가까이 소요된다.

웅진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9월 26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10월 11일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지난 4월 2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현대PNC는 5월 15일 매매거래 정지가 풀렸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회생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이어져 문제가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동양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증시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망연자실한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종목 토론방에서는 ‘최소 6개월 동안 거래 안 된다’, ‘언제 거래정지 풀리는지가 관건이다’ 등 투자자들의 문의와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예상을 했지만 충격이 크다”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상장폐지 모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우려하던 사태가 터졌다”며 “거래정지가 되면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난주 본격적으로 위기설이 부각된 동양의 시가총액은 17일 2천743억원에서 직전 거래일 1천991억원으로 752억원 감소한 상태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도 지난주 말부터 이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각각 859억원, 817억원, 10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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