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계열사 ‘특별검사’로 강도 높여

금감원, 동양 계열사 ‘특별검사’로 강도 높여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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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등 동양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단계 높은 ‘특별검사’로 전환했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반이 중점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이날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시스템 관리 상황 등을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점검’보다는 한 단계 높은 조치로 금융회사의 문제점 등을 적발해 조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23일부터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금감원은 또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두 달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1332),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신고·접수할 수 있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는 29일 현재 4천586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수는 1만3천63명이며, 99.2%는 개인 투자자가 매입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회사채는 8천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만8천168명이며 이중 개인 투자자가 99.4%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도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불안심리에 의해 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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