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정보 활용 금융사 최대 3천억 과징금”

금융위 “불법정보 활용 금융사 최대 3천억 과징금”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불법 정보를 유출·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천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책 설명 자료’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될 경우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매출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의 개인영업 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조~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 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천2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개인영업 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를 부과하면 최대 3천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정보를 유출 또는 활용하는 금융사는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 제재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