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정보유출 원인…“결국은 보조금 경쟁 탓”

이통사 정보유출 원인…“결국은 보조금 경쟁 탓”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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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러한 정보 유출이 이통사 간의 과당 경쟁 때문에 촉발됐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판매점 간 가입자 경쟁 유치가 과열되면서 이를 위한 불법 개인정보 획득에 대한 유혹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본사가 아닌 판매점 선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판매점들이 이처럼 가입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때문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로 결정되는데 판매점은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를 이윤으로 떼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별도의 수당이 더해져 애초 수당을 목표로 리베이트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특정 시기에는 보조금이 휴대전화 출고가를 상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판매점들이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텔레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통신사 고객 정보 확보에 혈안이 된다는 것이다. KT의 홈페이지 해킹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을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고객정보 확보가 판매실적과 직결되다 보니 판매점 간의 고객정보 사고팔기가 계속된다”고 전했다.

정부와 업계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제조사의 단말 보조금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단말 보조금이 없어지면 스마트폰의 출고가 자체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이통사에 대한 재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쟁을 유발한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3개월인 번호이동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3개월마다 회사를 갈아타는 소위 메뚜기 가입자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제조사는 제품 경쟁력으로, 통신사는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통신업계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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