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稅 면제 병행수입 활성화 가격 20%↓효과

해외직구 稅 면제 병행수입 활성화 가격 20%↓효과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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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7월부터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100달러(10만 4100원, 원·달러 환율 1041원 기준)짜리 식기류를 미국에서 직접구매(해외직구)할 때 지금처럼 세금을 따로 물지 않고 현지에서와 똑같은 가격인 100달러에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관세 및 부가세 21달러와 관세사 수수료(4000원)를 포함해 12만 9961원을 내야 한다. 지금보다 2만 5861원(19.9%)이 싸지는 셈이다.

정부는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늦어도 7월부터 미국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전 품목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 등 6개 품목만 면제 대상이다.

또 통관인증제도를 확대해 병행수입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 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10~20%가량의 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수입 가격보다 최대 14.9배까지 비싼 국내 판매 가격을 감안해 독점 수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 구매는 세관에 구입 물품 목록만 내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재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록통관 대상은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물품 가격이 100달러 이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제해 준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통관 기간은 현재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이기로 했다.

병행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통과인증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도 즉시 완화한다. 통관인증제는 적법하게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통관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부착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 대상을 의류·신발 상표 등 236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까지 35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병행수입 업체가 현재 122개에서 내년에는 230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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