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제정책이 사라졌다]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부처간 엇박자

[대규모 경제정책이 사라졌다]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부처간 엇박자

입력 2014-06-10 00:00
업데이트 201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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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채 가진 사람에게도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한 기획재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전형적인 ‘부처 간 엇박자’다. 정치권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은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9일 “11일 관련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 이르면 이번주 말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에 의원 입법으로 수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전세보증금 과세 방침 이후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매가도 하락세로 반전한 점을 들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과세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정치권과 국토부의 입장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경우 월세로 전환되던 임대시장이 다시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또 급등할 것”이라면서 “수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일단 정부 안이 수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말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을 발표한 후 시장 충격이 크자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겠다는 보완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결국 국토부의 뜻대로 수정된다면 3차 수정이 된다. 시장의 혼란만 키운 임대소득 과세는 애초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세수 부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대책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와 여당의 수정안에도 걸림돌은 남아 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전·월세 소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될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전·월세 소득을 양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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