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막자’ 마트 담배 구매량 제한

‘사재기 막자’ 마트 담배 구매량 제한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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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인당 2보루로 제한, 편의점은 점포 공급 물량 제한 방침

담뱃값 인상 소식에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자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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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제한한 대형마트
담배 사재기 제한한 대형마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대형마트의 담배 코너에 1일 2보루 이하로 구매를 제한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는 12일부터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사재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틀(10∼11일)간 이마트 담배 매출은 지난주 목·금요일(3∼4일)보다 118.2% 신장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도 각 점포에 담배 발주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대책을 짜고 있다.

A편의점에서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밝힌 11일 담배 판매가 지난주 목요일(4일)보다 48% 늘었다.

편의점 측은 이날 각 점포에 ‘앞으로 담배 발주가 제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했다.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각 점포에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편의점 관계자는 “아직 담뱃값이 정확하게 얼마 오를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어제(11일)보다 오늘(12일)은 담배 판매가 다소 주춤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편의점에서도 11일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목요일(4일)보다 49.4% 증가했다. 그러나 이미 점포별 담배 발주 수량을 직전 2주 판매량 이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따로 구매 제한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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