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직법 통과까지 일부 장관 임명보류할 듯

靑, 정부조직법 통과까지 일부 장관 임명보류할 듯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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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바뀌는 부처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일부 부처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때 내세운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겠다고 해놓고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기 전에 외교통상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통상의 대표권을 다시 외교부에 주는 꼴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떼어주게 돼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 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농림수산부장관도 임명시 해양수산부의 신설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당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신설되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장관의 명칭은 현 부처 이름을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외교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농림축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각각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해당 국회 상임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송부하면 대통령은 해당 장관을 기존 부처 명칭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에는 바뀐 이름으로 재임명도 가능하다.

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의 한 관계자는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에서 ‘이러려면 왜 정부조직을 개편했느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인사청문을 통과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안되면 기능 조정이 있는 부처 장관은 임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행정부로 기능 조정없이 명칭의 앞뒤만 바뀐 행안부장관의 경우 임명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유정복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기 때문에 28일이라도 임명이 가능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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