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규정 없어 사각지대… 대책 시급
북한산(産)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일주일 사이에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국내 무선조종(RC) 비행기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동호인들의 RC 비행기 취미활동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보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2일 현재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RC 비행기’ 관련 카페만 해도 6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RC비행기, 헬리콥터 동호인은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모(44·경기 분당)씨는 “이미 RC 비행기로 하남 미사리에서 수원까지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됐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역 군사 기밀 등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영상 장비를 달고 청와대 인근과 한강 이북지역에서 무인 비행하면 전파법과 항공법에 저촉을 받는다. 주요 시설이 있는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다. 다른 지역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전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모(38·서울 강동)씨는 “현재 RC 비행기의 정확한 관리 규정도 없는 상태”라면서 “무인비행 자격제도나 비행기 등록제 등을 도입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4-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