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강화·한미일 ‘MD 협력’ 단초 논란

한일 군사협력 강화·한미일 ‘MD 협력’ 단초 논란

입력 2014-12-26 13:12
업데이트 2014-1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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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한일 정보보호협정 우회로 평가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키로 함에 따라 3국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게 됐다.

일단 이번 약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 성격이 있다는 평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때와 달리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이고, 공유되는 정보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내용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한미일의 정보공유 활성화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편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일 정보보호협정과는 차이 = 2012년 6월 29일 체결 예정 당일 ‘밀실추진’ 논란 속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협정으로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했다. 또 미국 등 제3자를 거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비밀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되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3국 국방차관이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공유되는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내용에 한정된다.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비밀을 교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 軍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 보완 기대”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 베트남 등 14개국과 군사비밀보호 관련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을 낀 3국 간 약정이기는 하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군사정보공유와 관련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한미일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당시 한국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3국 정보공유 MOU 서명 주체를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은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깊어졌고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의 활성화로 KAMD와 미일 주도 MD 간의 협력이 강화돼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을 계기로 KAMD가 실질적으로 MD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다”며 “KAMD는 독자적으로 구축되며, 이번 정보공유 약정은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합의를 미국으로부터 받는 대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 이후 미국이 강하게 추진했던 3국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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