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업데이트 2017-05-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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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 비정규직도 순직 처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고 김초원·이지혜씨)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담임을 맡았던 두 교사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씨와 통화했다. 김씨가 순직 인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 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 처리를 꼭 해야 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는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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