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인종 前경호처장 소환

특검, 김인종 前경호처장 소환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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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건물 철거계약 MB명의로 바뀐 경위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2일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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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터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나온 김 전 처장은 ‘시형씨의 땅값을 낮춰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대통령과 상의했는가’ 등을 묻는 말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함께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앞선 검찰조사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매입비용이 뛸 수 있어 먼저 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다음 명의를 변경할 것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시형씨와 경호처가 지분을 나눈 기준, 지분율과 매입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처장이 지난해 월간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둘러보고 ‘오케이’하니까 샀지, 내 마음대로 했겠나”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캐묻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내곡동 20-17번지 중 시형씨 지분 위에 있던 건물(한정식집)의 철거 계약이 시형씨 이름으로 체결됐다가 중간에 이 대통령 이름으로 바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철거업체 관계자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8월 초 (경호처 재무관) 김태환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사 직원을 청와대 인근 한 아파트 앞으로 보내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계약자는 이시형씨였으나 공사진행 중 계약자가 이 대통령 이름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도 이 대통령 이름으로 발행됐으며 공사대금이 입금된 계좌에도 대통령 이름이 찍혀 있다”며 “계약자가 바뀐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한다. 정상 계약에 따라 공사를 했을 뿐 이 대통령 측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태환씨와 A사 직원 최모씨를 소환해 대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지난달 25일 조사에서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건물 철거비용을 이 대통령이 대신 냈다면 실소유주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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