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소환 조사

대검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소환 조사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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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A(30)검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청사 내 감찰본부 사무실로 출석했으며 오전 9시40분께부터 A검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됐다. A검사는 비공개 소환됐다.

감찰본부 측은 애초 전날 A검사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A검사가 이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검사는 이달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12일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검사는 12일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서울 왕십리의 모텔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도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집무실과 12일 A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과정에 대해서는 A검사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또 규정을 어기고 참여계장의 입회 없이 주말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경위와 사건이 불거진 이후 B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조사한 뒤 B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씨에 대한 조사는 강제성이 없다.

감찰본부는 A검사와 B씨를 차례로 조사한 뒤 부적절한 성행위와 성관계에 불기소·선처 조건 등의 대가관계나 기소·징역형 언급 등의 위압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A검사를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성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전날 A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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