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피의자측 “성범죄 피해자일뿐…뇌물공여 아니다”

女피의자측 “성범죄 피해자일뿐…뇌물공여 아니다”

입력 2012-11-25 00:00
업데이트 2012-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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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

대검 감찰본부가 여성 피의자 B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한 A(30)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여성 피의자 측 변호인은 25일 “B씨는 성범죄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측이 검토한 결과로도 뇌물공여 행위가 공무원의 폭행이나 공갈 등 강요에 의해 이뤄지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금전·향응을 받은 공무원이나 이를 전달한 측이 함께 처벌받도록 돼있다.

정 변호사는 또 “검찰이 법리구성을 고심해서 A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를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성격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즉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검찰이 A검사를 뇌물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인 B씨가 뇌물공여자가 되고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된다면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B씨가 A검사와의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인 19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주 여경에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갔더니 여경이 ‘가해검사를 고소하자’고 강하게 권유했는데 B씨가 이를 듣고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B씨에게는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라고 한 뒤 A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해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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