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피의자측 “검사실에서도 성관계 있었다”

女피의자측 “검사실에서도 성관계 있었다”

입력 2012-11-24 00:00
수정 2012-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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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사성행위 이어 성관계”…검사는 부인검사와 대화 휴대전화 녹취…감찰본부에 제출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A(30) 검사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40대 여성 B씨를 조사하던 중 B씨와 유사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관계도 가졌다고 B씨의 변호인이 24일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검사가 울먹이던 B씨를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으며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A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 검찰청 내에서는 유사 성행위만 했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A검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의뢰인에게서) 검사실에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을 해보니 ‘그러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21일 정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인했다.

B씨는 또 11월10일 검사실에서 A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 11월12일 A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때와 같은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 다음부터는 조사 내용을 녹음해라고 조언했었다”며 “어제(23일) 대검 감찰본부 측에 이메일로 녹취 파일 3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대검 감찰본부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 변호사가 전했다.

정 변호사는 “B씨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다시 검찰청에 들어가거나 검사를 만나는 것에 겁을 먹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감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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