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 설명회 국회서 열려

유가족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 설명회 국회서 열려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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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만든 ‘세월호 특별법’ 설명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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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4·16특별법 입법청원
세월호 가족대책위, 4·16특별법 입법청원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김병권 대표(왼쪽), 유경근 대변인 등이 9일 국회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국민 설명회를 열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박종운 대한변협 변호사는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유와 발생 뒤 대책이 없었던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법률 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돼 만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 추천 8명, 피해자 단체 추천 8명으로 4·16 특위를 구성해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참사 원인을 규명하도록 했다”며 “특위가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를 정부 관계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일반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점이 여야가 기존에 발의한 법안과의 차이점”이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법안 소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특별법이 제안한 국가기구는 해경, 검찰, 국정원, 청와대 등을 아우르는 성역없는 조사를 어떻게 수행할지 명확한 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진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과거 대형 붕괴사고 이후 대책이 쏟아졌지만 규제가 완화돼 새로운 사고로 이어졌다”며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설명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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