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확인] ‘유병언 시신’ 신고자 포상금 5억 받을 수 있나

[유병언 시신 확인] ‘유병언 시신’ 신고자 포상금 5억 받을 수 있나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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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체로 신고했다면 장담 못해… 경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유보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윤석(77)씨는 신고 포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검·경은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박씨가 신고 당시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씨의 최초 신고 당시 육성음은 경찰에 기록이 남아 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에 사는 박씨는 자신의 매실밭에서 백골에 가까운 시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체를 무연고자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 걸려 있던 5억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 5월 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씨에 대해선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수사당국이 결정적 제보를 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유 전 회장이 주검으로 발견되긴 했지만 최초 신고자인 박씨에게 포상금이 지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신중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경찰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가 시체를 신고하며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면 포상금 수령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 시체로 신고했다면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언 신고 포상금은 검찰과 경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액 지급이 확정된다면 역대 포상금 중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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