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아파트 운동시설 출입금지…인권위 “차별” vs 아파트 “안전사고 우려”

15세 미만 아파트 운동시설 출입금지…인권위 “차별” vs 아파트 “안전사고 우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30 15:10
업데이트 2023-03-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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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입금지’ 개선 권고에
해당 아파트 측 “현행대로 유지”
인권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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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5세 미만 아동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딸과 함께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딸이 15세 미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12개동 1774가구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주민운동시설을 두고 있다.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아래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구조다.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에는 ‘만 15세 미만은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다.

인권위는 “주민운동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 복지 성격이 강해 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보고 아파트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주민운동시설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데도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출입 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 인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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