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일본 강제 동원 변제안 갈등···피해자단체 “허용 불가” 내용증명 전달

계속되는 일본 강제 동원 변제안 갈등···피해자단체 “허용 불가” 내용증명 전달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13 18:21
업데이트 2023-03-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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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문서접수
일제강제동원피해자문서접수 일제강제동원 생존 원고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의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뒤 접수확인을 받은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다. 2023. 3. 13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와 일본제철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생존 피해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재단에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재단이 제3자로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고 밝혔고,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공탁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판결과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면서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명시적인 방식의 내용증명과 인편으로 재단에 전달했다는 중복 증거를 확보해 철저하게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과 소송 대리인이 “피해자들이 가진 채권이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적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단은 재단 외에도 미쓰시비와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도 정부의 제3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확실하게 제3자 변제를 반대한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먼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추후 반대 의사를 더 확실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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